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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득세의 일반소득 및 자본이득의 구분

미국 소득세의 일반소득 및 자본이득의 구분방법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득세의 일반소득 및 자본이득의 구분

일반 

자산을 매각하여 이득 및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성격인지 자본 성격인지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자산의 매각 및 교환으로 발생한 이득 또는 손실의 경우 이는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로 분류된다. 개인용 자산의 경우 그 매각 및 교환에 따른 이득은 자본이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 재산의 매각 및 교환으로 발생한 손실은 공제할 수 없다. 단, 재난 및 절도에 의한 손실의 경우의 한해 공제 가능하다. 주식 및 채권과 같은 투자자산의 경우 역시 자본자산으로 그 매각 및 교환에 따른 이득 및 손실은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에 해당하낟.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은 매각한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시 단기와 장기로 분류된다. 1년 이하 단기 보유 자본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단기자본손익의 경우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1년 넘게 장기보유한 자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장기자본손익의 경우 최고자본이득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매각 및 교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매각 및 교환하여 이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자산이 자본자산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자산을 매각 및 교환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 공제될 수 없다. 단, 완전청산중인 법인의 자산분배로 발생한 손실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여러 주의 주식이 혹은 자산의 일부를 일괄 매각하는 경우 손익은 개별 주식 및 자산에 대해 각각 계산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감가상각자산 거래 또는 지배파트너십 거래로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일반소득으로 분류된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임차권, 특허권 신청 등 감가상각자산의 매각 및 교환으로 발생한 이득은 일반소득으로 분류된다.

  • 개인 및 그가 지배하는 회사간의 거래
  • 납세자 및 납세자 (배우자 포함)가 수령자인 신탁 간의 거래, 단 보험통계상 계산된 수령자의 신탁 지분 가치가 거래된 신탁재산 가치의 5%를 초과하여야 한다. 
  • 금전에 의한 유증이 아닌 경우 유언 집행인과 재산의 수령자 간의 거래
  • 고용주 및 고용주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복지기금 간의 거래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간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재고품,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및 부동산 등 비자본자산을 매각 및 교환하여 발생한 이득의 경우 지배파트너십 거래로 분류되어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 파트너십과 해당 파트너십의 자본지분 혹은 이익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파트너 간의 거래
  •  동일인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본지분 또는 이익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파트너십간의 거래 

사업양도 

사업양도란 사업의 모든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이 매각된 경우 개별 자산이 별도로 매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득 및 손실을 계산한다. 따라서 사업의 보유자산을 자본자산, 사업용 부동산 및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품과 같은 판매용 자산으로 분류하여아한다. 그리고 개별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 및 손실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자본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손익의 경우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로 분류된다. 그리고 1년 넘게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 및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한 경우 이는 section1231 거래에 해당하여 관련 손익은 자본이득 자본손실로 분류된다. 한편,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소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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