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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처분방법과 토지분할과 임목의 의미

무형자산 처분방법과  토지분할과 임목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처분

무형자산이란 가치가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개인용 자산으로 그 종류로는 특허권, 저작권 및 영업권 등이 있다.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되는 무형자산을 매각 및 교환하여 발생한 손익의 경우 section1231 거래에 해당하여 자본이득으로 분류된다. 단, 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의 경우 일반소득으로 분류한다. 

section 197 무형자산

section 197 무형자산이란 1993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영업권, 계속기업가치, 노동력, 사업장부 및 기록, 영업시스템 및 기타 정보출처, 특허권, 저작권, 방식, 과정, 디자인, 유형, 노하우 포맷 및 기타 항목 등을 말한다. 동 무형자산의 경우 관련 수익이 창출될 때 15년간 감모상각된다. section 197 무형자산을 취득 후 일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 공제할 수 없다. 단, 남아 있는 section 197 무형자산의 수정 장부가액을 동 손실액만큼 증액하여 향후 양도이익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남아 있는 무형자산의 수가 여럿인 경우 손실액이 발생한 일자에 section 197 무형자산의 수정 장부가액 비율로 손실금액을 안분하여 개별 자산의 수정 장부가액을 증액한다. 

특허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권 이전의 경우 1년 넘게 보유한 자본자산의 매각 및 교환으로 간주한다. 

  • 납세자가 특허권의 소유자일 것
  • 상속, 유증, 증여 외의 방법으로 특허권을 이전
  • 특허권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리 및 관련 이득을 이전
  • 특수관계자간 이전의 경우 제외 

 이는 특허권 양도대가 특허권 매입자의 사용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특허권의 생산, 사용 및 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등록상표, 등록상호

프랜차이즈, 등록상표, 등록상호를 생산성, 사용가치 및 처분가치와 근접한 가격에 이전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이는 비자본자산의 매각으로 간주된다. 프랜차이즈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특정 지역 내에서 상품, 서비스 및 설비를 배포, 판매 및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계약이 포함된다. 

토지분할

토지의 매각 및 교환을 위해 개별 구획 및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득은 일반적으로 일반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단, IRC section 1237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이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목

투자자산인 임목은 자본자산에 해당하며, 그 매각으로 발생한 손익은 차본이득 및 자본손실로 분류된다. 즉, 납세자가 1년 넘게 보유한 임목을 판매용 또는 교환용으로 절단하거나 절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목의 처분은 section1231 거래에 해당하여 자본이득 및 손실로 과세된다. 한편, 판매용 임목은 자본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매각으로 발생한 손익은 일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신고서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란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농부가 자신의 토지에서 임목을 베어 이를 통나무, 장작, 제지용재로 판매하는 경우 보통 해당임목에 대한 취득원가는 0이다. 그리고 양도대가, 임목절단비용 및 운반비용 등은 농부의 농장 일반소득 및 비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귀중 금속, 돌, 우표 및 동전

금, 은, 보석, 우표, 동전 등은 판매용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매각 및 교환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 및 손실로 분류된다. 한편, 판매용 금, 은, 보석 등의 손익은 일반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석탄 및 철광석

미국에서 채굴한 석탄 및 철광석을 처분하는 경우 1년 초과 보유 및 경제적 지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section 1231거래로 간주하여 자본이득 및 손실로 과세한다. 한편, 특별규칙으로 납세자가 직접적 호은 간접적으로 석탄 및 철광석을 다음의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일반소득 및 손실로 분류한다. 

  • 자본손실이 공제되지 않는 특수관계자 
  • 납세자의 사업을 소유 및 통제하는 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및 통제하는 개인, 신탁, 부동산, 파트너십, 기관, 회사 및 법인

전환거래

전환거래 목적으로 보유하는 특정 포지션을 처분 및 종료하여 인식한 손익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는 납세자의 기대수익이 순투자금액의 시간가치에 기인하고 거래가 다음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스트래들(개인용 자산의 포지션을 상쇄하는 포지션) 
  • 자산의 취득과 동시에 동 자산 또는 유사자산을 특정가격에 매도하는 계약
  • 시장에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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