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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용 자산 거래와 자본이득의 계산구조

특정 사업용 자산 거래와 자본이득의 계산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사업용 자산 거래

할부매각

자산을 할부로 매각하는 경우 section1245  및 section1250 자산의 양도이익 중 감가상각 환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각 연도의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수취한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양도이익 중 감가상각 환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할부방법 규칙에 따라 보고한다. 

증여

감가상각 대상 자산 및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점에서 관련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소득으로 분류되는 양도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가 계상한 감가상각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의 적용비율 계산 시 증여자의 보유기간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상속

감가상각 대상 자산 및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 시점에서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단,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자산의 양도차익은 피상속인이 살아있었더라면 인식했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도시 지정유인집행자, 유산관리인 또는 관재인은 감가상각으로 인해 일반소득으로 인식해야 할 부분을 상속인, 수익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사교환 및 비자발적 전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유사교환 및 비자발적 전환의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한 일반소득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단, 교환 및 전환 대가로 현금 또는 동종, 유사, 관련 자산이 아닌 자산을 받는 경우 일반소득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수 자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 및 기타자산을 하나의 거래로 처분하여 이득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한 일반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대가를 두 유형의 자산에 각각의 공정시장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수자 및 매도자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 및 기타 자산 사이에 매각대금의 배분 관련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제삼자 간 거래 계약을 이용하여 배분액을 결정한다. 또한 계약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절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 건축, 건설, 생산의 취득원가 및 생산가격 
  •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
  • 노후 정도
  • 자산을 유지, 개선, 현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대 지출 

자본이득의 계산구조

자본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양도비용을 차감한 실현가액에서 판매 당시 수정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수정 장부가액은 매입 당시 기초 장부가액인 매입비용에 매입 후 자산의 사용, 생명 연장 혹은 가치 증가에 도움이 되는 자본적 지출을 합하고 감가상각, 비용 회수, 손상에 따른 공제 등 자본회수분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매입 당시 기초 장부가애의 경우 납세자의 투자 원금으로서 대개 매입비용을 의미하지만 증여나 상속 등 해당 자산을 처음에 취득하게 된 방식에 따라 공정시장가격 또는 대체 장부가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현가액

양도가격이란 매각 및 교환 대가로 받은 현금과 자산이나 용역의 공정시장가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양도가격에는 매입자가 떠맡은 부채 및 양도한 자산에 담보된 부채가 포함된다. 양도가격에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실현가액이 계산된다.

 

장부가액

매입한 자산의 기초 장부가액은 보통 그 취드원가다. 취득원가는 현금 지출액, 지급채무, 기타 지급자산 및 용역을 의미한다. 취득원가에는 판매세, 운송료, 설치 및 테스트 비용, 소비세, 법무 회계 수수료, 인지세, 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자산의 취득 및 생산 관련 발생하는 기타 원가도 자본화하여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 주식 및 채권: 매입한 주식 및 채권의 기초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수수료 및 이전세와 같은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매입 외의 방법으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한 경우 기초 장부가액은 공정시장가격 또는 이전 소유주의 수정 장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 및 채권의 취득 후 발생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주식의 기초 장부 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부동산 :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특정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자산 취득원가의 일부가 된다. 판매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동산세를 매입자가 납부하고 이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 동부동산세는 비용화 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 부동산의 기초 장부가액에 가산된다. 한편, 매도자가 매입자를 대신해 납부한 부동산세를 상환한 경우 매입자는 매입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부동산세액만큼 감액해야 한다.
  • 사업자산 : 사업용도 자산을 매입한 경우 장부가액은 보통 그 취득원가이다. 그리고 건축 및 제도 등으로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은 자본화된 관련 원가이다. 한편, 다음의 거래 및 사업, 이익창출 행위를 하는 경우 표준자본화규칙에 따라 장부 가액을 결정하게 된다. 표준자본화규칙이란 특정상황에서 장부가액에 추가하는 원가를 상술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생산 및 재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직접비용 및 배분된 간접비용은 자본화되어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표준자본화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 사업 및 이익 창출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생산 그리고 프리랜서 작가, 사진가, 예술가의 특정 창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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