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장부가액과 특례 사항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정 장부가액
수정 장부가액은 매입 당시의 장부가액인 매입비용에 매입 후 자산의 사용, 생명연장 혹은 가치 증가에 도움이 되는 자본적 지출을 합산하고 감가상각, 비용 회수, 손상에 따른 공제 등 자본 회수분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수정 장부가액은 자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거나 감가상각, 감모상각, 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장부가액을 증액시키는 항목에는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개량원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된다. 사업용 자산을 증축 혹은 계량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각각의 장부가액을 기초자산에 적용되는 감가상각의 규칙에 따라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다음은 장부가액을 증액시키는 항목과 감액시키는 항목이다.
장부가액 증액
- 자산의 이용라인 확대비용
- impact fees
- 권리방어 및 개선비용 등 법률수수료
- 지역발전 징수금 축소를 위한 법률수수료
- 구획비용
- 상환되는 임대료
장부가액 감액
- 청정연료 차량 및 연료보급 자산 공제
- 비과세되는 법인 배당금
- 감모상각, 감가상각 및 고갈 공제
- 에너지 보존 장치에 대한 보조금 제외
- 요건을 갖춘 전기차량 공제
- 주택 양도이익으로 과세이연된 것
- 투자공제
- 재난, 도난, 손실 및 보험배상금
- 소득에서 제외되는 무효가 된 특정 채무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할인
- 경감
- 고연비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
- 디젤차량 매입세애 공제
- 입양 세제혜택
- 고용주 제공 자녀양육 공제
특례 사항
용역제공 대가로 받은 자산
용역제공 대가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그리고 소득금액에 가산한 금액이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이 된다.
과세교환
과세교한이란 교환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과세교완은 자산을 교환한 대가로 현금 또는 교환된 자산과 다른 종류의 자산을 받은 경우에 발생한다. 과세교환으로 자산을 교환한 대가로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교환 시점의 그 공정시장가치이다. 한편, 재난, 도난, 폐기와 같은 비자발적 전환의 결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대체 자산의 장부가액은 전환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전환된 자산과 유사하거나 용도가 비슷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자산의 장부가액은 전환된 자산의 전환 시점의 장부가액에 다음을 가감한 금액이다.
- 감액: 전환시 인식한 손실 또는 유사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수취 현금
- 증액: 전환시 인식한 이득 또는 대체자산의 취득비용
한편, 전환된 자산과 유사하지 않고 용도도 다른 자산이나 현금을 취득하고 전환된 자산과 유사하거나 용도가 비슷한 대체 자산을 매입한 경우 그 장부가액은 매입가액에 전환 시 인식하지 않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비과세교환
비과세교환이란 교환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손실은 공제될 수 없는 교환을 의미한다. 비과세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장부가액은 보통 교환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같다. 비과세교환의 대표적인 예로 동종자산의 교환이 있다. 동종자산의 교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사업용 또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이전
배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이전한 배우자의 수정 장부가액과 같다. 단, 신탁자산의 이전으로 배우자가 이득을 인식한 경우 그 금액만큼 장부가액을 증액한다. 한편, 이전된 자산이 국채인 경우 이전한 배우자는 이전일자에 발생한 이자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전받은 배우자는 이전한 배우자의 장부가액에 동 이자 발생액만큼을 증액하여 장부가액을 결정하게 된다.
증여자산
증여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 직전 증여자의 수정 장부가액, 증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 증여세를 알아야 한다. 증여시점에 증여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증여자의 수정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수증자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을 처분 시 이득이 발생하는지 손실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증여자의 장부가액 수증자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조정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한편, 증여시점의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증여자의 수정 장부가액보다 같거나 큰 경우 수증자의 장부가액은 증여시점 증여자의 수정 장부가액이 된다. 그리고 증여세가 발생한 경우 그 가액만큼 장부가액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