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및 단기의 구분방법과 자본이득의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및 단기의 구분방법과 자본이득의 계산방법
장기 및 단기의 구분
1년 이하 보유한 자산의 경우 단기보유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1년 넘게 보유한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장단기의 구분은 자본자산의 양도손익이 일반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될지 우대세율로 분리과세될지 결정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된다. 보유기간은 자산을 취득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자산처분일은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허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실제로 얼마의 기간 동안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넘게 장기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역시 피상속인의 실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년 넘게 장기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자산과 교환하여 자산을 취득하면서 기초 장부가액을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경우 기존자산의 보유기간은 새로운 자산의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그리고 증여 시 증여자의 장부가액을 승계한 경우 역시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매각했으나 관련 담보지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동산을 회사 한 경우 추후 판매 시 보유기간에는 회수 후 기간뿐만 아니라 최초판매 전 자산의 보유기간도 포함된다. 단, 최초 폰매 후 회수 전까지의 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증여자산
증여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 직전 증여자의 수정 장부가액, 증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 증여세를 알아야한다. 증여 시점에 증여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증여자의 수정 장부가액보다 작은 겨우 수증자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을 처분 시 이득이 발생하는지 손실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증여자의 수정 장부가액에 수증자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조정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증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에 수증자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조정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한편, 증여시점의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증여자의 수정 장부가액보다 같거나 큰 경우 수증자의 장부가액은 증여 시점 증여자의 수정 장부가액이 된다. 그리고 증여세가 발생한 경우 그 가액만큼 장부가액을 증액한다.
상속자산
상속자산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상속시점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 상속 대표자가 대체평가를 선택한 경우 대체평가일의 공정시장가치
- 농업 및 유사사업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특별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치
사업용 또는 임대용으로 변경된 자산
개인용 자산을 사업용 또는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장부가액은 다음 중 더 작은 금액이다.
- 변경일의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 변경일의 수정 장부가액
자본이득의 계산
자본이득 계산시 단기자본이득, 단기자본손실, 장기자본이득 및 장기자본손실 총액은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단기자본이득과 단기자본손실을 합산하여 순단기 자본이득 또는 순단기자본손실이 계산되는데, 순단기자본이득의 경우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하고 순단기자본손일의 경우 순장기자본이득에서 차감하여 순자본이득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순자본이득은 우대세율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된다. 한편, 순자본이득의 경우 세 가지 우대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자본손실공제 시 이를 자본이득에 할당하는 순서를 정함에 있어 별도의 규칙이 있다. 그리고 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공제한 결과 순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연간 USD3,000 한도 내에서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공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