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본손익 계산 및 자본손실의 할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자본손익 계산 및 자본손실의 할당방법
순단기자본손익의 계산
단기자본이득(short-term capital gains) 및 단기자본손실 (short-term capital losses)을 별도로 구분하여 합산한다. 이때 파트너십, S법인, 수탁자로부터 발생한 단기자본이득 및 손실에 대한 납세자의 지분과 이월된 단기자본손실 역시 같이 합산한다. 그리고 단기자본이득과 단기자본손실 중 더 큰 금액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하면 순단기자본이득 또는 순단기자본손실이 계산된다. 순단기자본이득의 경우 다른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한계세율로 종합과세된다. 한편, 순단기자본실은 아래의 순장기자본이득에서 차감되어 순자본이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순자본이득의 계산
순자본이득 (net capital gains)은 순장기자본이득(net long-term capital gains)에서 순단기자본손실(net short-term caital loss)을 차감한 금액이다. 1년 초과 장기 보유자산에 대해서는 장기자본이득 및 장기자본손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합산하고 이 중 더 큰 금액에서 더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순장기자본이득 또는 순 장기자본손실을 계산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항목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과거에 환수되지 않은 section 1231 손실에 대한 조정 후 section 1231 순이득
- 투자회사 및 부동산 투자신탁으로부터 자본이득의 분배
- 파트너십, 법인, 수탁자로부터 발생한 장기자본이득 및 손실에 대한 해당 지분
- 장기자본손실 이월액
자본손실의 할당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먼저 자본이득에서 차감해야하는데, 단기자본손실과 장기자본손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기자본손실은 먼저 단기 자본이득에서 차감하고, 순단기자본손실이 발생하면 장기자본이득인 28% gain , 환수되지 않은 section 1250 이득, 기타 자본이득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한편, 장기자본손실의 경우 먼저 같은 유형의 장기자본이득에서 차감한다. 같은 유형의 장기자본이득에서 차감하고도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 28% gain 유형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면 환수되지 않은 section 1250 이득, 기타 자본이득 순으로 차감한다. 그리고 기타 자본이득에서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28% gain, 환수되지 않은 section 1250 이득 순으로 차감한다.
자본손실의 처리
자본손실을 자본이익에서 상계하고도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순자본손실은 주식회사를 제외한 납세자의 경우 매년 USD 3,000를 한도로 다른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순자본손실은 한도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시 자본이득, 일반소득 순으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손실 이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schedule D에서 순손실이 연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자본손실을 이월하는 경우 장기 혹은 단기로서 최초의 성격을 유지한다. 전기에서 이월된 단기손실은 당기에 발생한 단기손실과 합산한다. 그리고 전기에서 이월된 장기손실은 당기에 발생한 장기손실과 합산한다. 다음 기로 이월된 순장기자본손실은 장기자본이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단기자본이득에서 공제한다. 단기손실과 장기손실이 모두 있는 경우 단기손실을 먼저 공제한다. 그리고 단기손실을 공제한 후 자본손실 연간 공제한 도애가 남아있는 경우 공제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손실을 공제한다. 부부합산신고의 건우 부부의 자본손익은 합산된다. 부부별도신고의 경우 연간 자본손실공제액 한도는 USD1,500이며, 상대배우자의 자본손실을 공제할 수 없다. 별도 신고해 오던 부부가 합산신고를 선택한 경우 자본손실이월액은 합산된다. 하지만 합산신고해 오던 부부가 별도신고를 선택한 경우 자본손실 이월액은 실제 손실이 발생한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된다.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자본손실은 이월될 수 없다. 따라서 최종 소득세 신고 시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액은 상속인이 승계받아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즉, 순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기에는 공제할 수 없고, 이를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서 자본이득에서만 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