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본이득과 순자본이득의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율
단기자본이득
자본자산을 1년 이하 단기 보유하여발생한 단기자본이득의 경우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세율로 종합과세되낟. 개인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네 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각기 과세구간을 달리하여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순자본이득
순자본이득이란 순장기자본이득에서 순단기자본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순자본이득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의 우대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동우대세율은 최대자본이득세율 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순자본이득이 일반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어 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우대세율보다 낮은 경우 종합과세 시 적용받는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28% rate gain
1년 초과 장기 보유한 수집품 양도이득 및 특정 소규모 사업주식 양도이득은 28%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그리고 특정 소규모사업주식은 5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장기자본이득의 경우 개인납세자가 28%보다 더 높은 소득구간에 속할 경우 관련 자본이득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득세 한계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된다.
- 수집품 : 1년 넘게 보유한 예술품, 모피, 골동품, 금속, 보석, 우표, 동전 및 알코올 음료를 양도하여 발생한 손익이 이에 해당한다. 수집품 이득에는 파트너십, 법인 및 신탁 지분 양도이익이 포함된다.
- section 1202 공제를 차감한 특정 소규모사업주식 : 5년 넘게 보유한 특정 소규모사업주식의 양도 시 일반적으로 자본이득 중 50%를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업지대 주식의 경우에는 60% 까지 공제 가능하다. 특정 소규모사업주식 이득에서 동 section 1202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환수되지 않은 section 1250 이득 : 25% rate
section1250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장기자본이득에서 감가상각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 중 환수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서는 최고자본이득세율 25%로 과세한다. 환수되지 않은 이득이란 section 1250 자산이 section 1245 자산으로 취급되었다면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었을 양도이익을 말한다. 즉 section 1250 자산의 경우 실제 감가상각액이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액보다 더 큰 금액인 추가적인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소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감가상각 중 추가적인 감가상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인 정액법 상각액만큼에 대해서는 최고자본이득세율 25%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기타 장기자본이득 : 15% and 5% rate
순자본이득 중 28% rate gain과 환수되지 않은 section1250 이득을 제외한 기타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동 15%의 세율은 2003년 5월 6일부터 처분한 자본 자산에 대해 적용되며, 201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부터는 2003년 5월 6일 이전에 적용하던 세율인 20%로 복귀예정이다. 한편, 일반소득에서 10% 및 15%의 과세구간을 적용받는 개인의 경우 기타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15%가 아닌 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후 처분하는 자본자산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는 2003년 5월 6일 이전에 적용받던 세율이 10%로 복귀될 예정이다.
과세특례
과세이연
다음 투자자산의 양도이익은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 바로 상장주식, 소규모사업주식, 특정지대자산이다.
DC 지구 자산양도이익
5년 넘게 보유한 콜롬비아 사업지구 자산을 매각 및 교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DC 지구 자산이라 함은 DC 지구 사업주식, 파트너십 지분, 사업자산을 의미한다. 단, 다음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section 1245에 따라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는 이득
- 환수되지 않은 section 1250 이득
- DC 지구 사업의 필수요소가 아닌 부동산,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이득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