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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본이득과 순자본이득의 세율

단기자본이득과 순자본이득의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자본이득과 순자본이득의 세율

세율

단기자본이득

자본자산을 1년 이하 단기 보유하여발생한 단기자본이득의 경우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세율로 종합과세되낟. 개인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네 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각기 과세구간을 달리하여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순자본이득

순자본이득이란 순장기자본이득에서 순단기자본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순자본이득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의 우대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동우대세율은 최대자본이득세율 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순자본이득이 일반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어 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우대세율보다 낮은 경우 종합과세 시 적용받는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28% rate gain 

1년 초과 장기 보유한 수집품 양도이득 및 특정 소규모 사업주식 양도이득은 28%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그리고 특정 소규모사업주식은 5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장기자본이득의 경우 개인납세자가 28%보다 더 높은 소득구간에 속할 경우 관련 자본이득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득세 한계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된다.

  • 수집품 : 1년 넘게 보유한 예술품, 모피, 골동품, 금속, 보석, 우표, 동전 및  알코올 음료를 양도하여 발생한 손익이 이에 해당한다. 수집품 이득에는 파트너십, 법인 및 신탁 지분 양도이익이 포함된다.
  • section 1202 공제를 차감한 특정 소규모사업주식 : 5년 넘게 보유한 특정 소규모사업주식의 양도 시 일반적으로 자본이득 중 50%를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업지대 주식의 경우에는 60% 까지 공제 가능하다. 특정 소규모사업주식 이득에서 동 section 1202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환수되지 않은 section 1250 이득 : 25% rate

section1250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장기자본이득에서 감가상각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 중 환수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서는 최고자본이득세율 25%로 과세한다. 환수되지 않은 이득이란 section 1250 자산이 section 1245 자산으로 취급되었다면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었을 양도이익을 말한다. 즉 section 1250 자산의 경우 실제 감가상각액이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액보다 더 큰 금액인 추가적인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소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감가상각 중 추가적인 감가상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인 정액법 상각액만큼에 대해서는 최고자본이득세율 25%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기타 장기자본이득 : 15% and 5% rate

순자본이득 중 28% rate gain과 환수되지 않은 section1250  이득을 제외한 기타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동 15%의 세율은 2003년 5월 6일부터 처분한 자본 자산에 대해 적용되며, 201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부터는 2003년 5월 6일 이전에 적용하던 세율인 20%로 복귀예정이다. 한편, 일반소득에서 10% 및 15%의 과세구간을 적용받는 개인의 경우 기타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15%가 아닌 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후 처분하는 자본자산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는 2003년 5월 6일 이전에 적용받던 세율이 10%로 복귀될 예정이다. 

 

과세특례

과세이연

다음 투자자산의 양도이익은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 바로 상장주식, 소규모사업주식, 특정지대자산이다.

DC 지구 자산양도이익

5년 넘게 보유한 콜롬비아 사업지구 자산을 매각 및 교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DC 지구 자산이라 함은 DC 지구 사업주식, 파트너십 지분, 사업자산을 의미한다. 단, 다음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section 1245에 따라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는 이득
  • 환수되지 않은 section 1250 이득
  • DC 지구 사업의 필수요소가 아닌 부동산,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이득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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