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손익 계산방법
투자자산의 양도손익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격 - 양도비용 = 실현가액
실현가액 - 수정 장부가액 =양도손익
양도손익 -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28%, 15%, 5%) =산출세액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주식 및 채권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매입가격에 수수료, 등록수수료 및 거래수수료와 같은 매입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한편, 매입 외의 방식으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그 공정시장가치 및 이전 소유자의 수정 장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의 장부가액은 매입 후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된다. 예를 들어,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 또는 불균등 주식분할의 경우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조정해야 한다. 또한 비배당 분배를 받은 경우에도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소규모 사업주식이라 함은 다음 7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C법인의 주식일 것
- 1993년 8월 10일 이후 최초로 발행됐을 것
- 1993 8월 9일 이후 총 자산이 5,000만 이하
- 현금, 주식을 제외한 기타 자산과 교환하여 또는 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인수업자로부터 원시취득 했을 것
- 주식 보유기간동안 해당법인이 활성화된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식발행일 전후로 2년의 기간 동안 해당법인이 납세자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시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어야 함.
- 주식 발행일 전후로 1년간 해당법인이 자기 주식을 전체 주식 가치의 5%를 초과하여 매입할 수 없었어야 함.
과세이연
종업원지주제도 및 특정 종업원지주조합에 주식양도
3년 이상 보유한 특정 주식을 종업원지주제도 및 특정 종업원 지주조합에 양도하고 특정 대체 주식을 양도 전 3개월, 양도 후 12개월 내에 취득하는 경우 양도이익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특정 대체 주식의 원가를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을 인식하여야 한다.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 과세 이연한 금액만큼 대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이연된 이득은 대체 주식의 처분 시 과세된다. 과세이연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종업원지주제도 및 특정 종업원지주조합은 특정 주식 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중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특정대체자산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야 함
상장주식
상장주식 양도이익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규모 사업투자법인의 보통주 또는 파트너십 지분을 대체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할 수 있다. 단, 양도이익 중 양도가액에서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한 보통주 취득가액 또는 파트너십 지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할 수 없다. 양도이익을 과세 이연한 경우 그 금액만큼 대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 조정하여야 하고, 이는 향후 대체 자산의 양도 시 과세된다. 연간 과세이연 한도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이다.
- 50,000 달러 (부부별도 신고의 경우 25,000 달러)
- 500,000 달러에서 이전 과세기간에서 과세이연된 이익을 차감한 금액
- 250,000달러
- 1,000,000 달러에서 이전 과세기간에서 과세이연된 이익을 차감한 금액
소규모 사업주식
소규모 사업주식 양도이익은 소득공제 외에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6개월 넘게 보유한 소규모 사업주식 양도이익은 특정 대체 주식을 매입하고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 대체주식의 장부가액을 과세이연액만큼 감액함으로써 과세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된 양도이익은 대체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과세된다. 소규모사업주식 양도이익을 과세이연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체주식을 취득
- 대체주식은 소규모사업주식 요건을 충족할 것
- 대체주식을 매입한 후 적어도 6개월 동안 활성화된 사업요건을 충도할 것
특정지대자산
2000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특정지대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이익은 과세이연 할 수 있다. 특정지대자산이라 함은 사업지대에 소재한 회사의 주식 및 파트너십지분을 의미하며, 이에는 사업지대 내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 역시 포함된다. 특정지대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이익의 과세이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특정지대자산을 1년 넘게 보유 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것
- 양도이익은 자본이득일 것
- 양도일로부터 60일 내에 대체자산으로 자산 양도 지대에서 특정지대자산을 취득했을 것.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 과세이연액만큼 대체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조정하고, 이연된 이익은 향후 대체자산의 양도 시 과세된다. 단, 양도대가에서 양도 후 60일 이내 취득한 특정지대자산의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까지는 과세 이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