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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과세 개요와 연혁

영국의 과세 개요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과세개요

개인의 자본이득에는 자본이득세가, 법인의 자본이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영국의 경우 자본이득세법에서 개인의 자본이득 과세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의 양도에는 당해 자산의 수익적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즉, 자산의 매각, 증여, 교환등이 모두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전 거래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자산의 증여를 유상처분으로 의제하여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본이득이란 양도대가에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뺸 금액을 말한다. 개량지출이나 양도경비, 취득부대 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자산의 무상이전, 고의적인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저가매입,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 등은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이용하여 자본이득 계산이 이루어진다. 자본이득세법에는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존재하는 바,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주된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다. 한편 자산의 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자본이득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러나 손실이 당해연도의 자본이득보다 큰 경우에는 이월하여 이후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이월공제 연한에는 제한이 없다.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982년 3월 31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 즉 1982년 3월 31일 이전의 가치변동분이 과세대생에서 제외된다.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만을 따로 분리하여 18%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 외에 다른 개인의 소득들은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자본이득만을 따로 분리하여 계산하긴 하나, 이를 법인의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동일한 법인세율로 과세한다. 개인의 경우 연간 9,600유로까지 자본이득 과세가 면제되며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액이 조정된다.

자본이득 과세연혁 

2007~2008년 이전

영국의 자본이득 과세에서 그동안 있어 왔던 중요한 개정사항들을 연도별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2년 이전까지 자본이득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2년부터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단기주식 등은 이를 일반적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장단기 구분 없이 일반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본이득 과세가 시작됐다. 1965년에는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 자산으로 구분하고, 장단기 자산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했다. 즉, 1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1년 미만 보유한 단기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했다. 즉 , 1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1년 미만 보유한 단기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했대. 1971년에는 장단기 자산의 구분이 폐지됐다. 이후에는 자산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모든 자산을 30%의 단일세율로 신고분리 과세했다. 1977년에는 자본이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가 도입됐다. 그러나 1980년 다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됐고, 자본이득 크기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30%의 세율이 적용됐다. 1982년에는 물가연동공제 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양도대상 자산의 원가를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988년에는 의제취득 규정이 도입됐다. 즉, 양도대상 자산을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1982년 3월 31일의 시가와 실제 원가 중 하나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자본이득 계산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CGT와 소득세 세율이 일치하게 됐다. 1993년 11월 이후에는 물가연동공제 규정을 통해 손금을 늘리거나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1998년에는 물가연동공제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체감공제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장기보유자산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중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1999년에는 CGT 세율과 소득세법상의 저축소득 세율이 일부 일치하게 됐다. 2000년에는 CGT 계산에서 10% 초기세율 적용이 허용도 미으로써 CGT 세율이 소득세법상의 저축소득 세율과 완전히 일치하게 됐다. 체감공제  규정에 대해서는 2001년과 2002년 , 2004년 여러 번에 걸쳐 개정이 있었는데 주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비율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2007년에는 개인의 자본이득 과세 분야에서 대규모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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