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세재개혁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세재개혁
영국의 경우 2007년에 자본이득 과세분야에서 대폭적인 세제 개혁이 단행됐다. 먼저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에서 18% 단일세율 체제로의 개편이 이뤄졌다. 그 대신 체감공제, 물가연동공제, 절반공제 규정이 폐지됐다. 그리고 기존에는 선택사항이던 1982년 3월 31일 의제취득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다. 또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와 취득을 매칭하는 규정이 단순화됐다. 동 개정사항들은 2008년 4월 6일 이후 이루어지는 양도부터 적용되며, 법인의 자본이득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영국 정부가 이번 세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힌 것은 바로 개인의 자본이득 과세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8% 단일세율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자본이득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공제규정 (즉, 체감공제, 물가연동 공제, 절반공제) 들이 폐지됐다. 그러나 2007년 10월 세제개혁방안 발표 이후 체감공제 규정의 폐지가 사업용 자산거래에서 세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킨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8년 1월 상법공제 규정이 신설됐다.
단일세율 체제로의 전환
세법개정 이전에는 소득세율 중 저축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자본이득 과세가 이뤄졌다. 즉 10%, 20%, 40% 세 가지 세율을 적용하여 누진과세하되, 개인의 소득 중 최상위 부분이 자본이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세율 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자본이득세법에서 소득세법 규정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폐지됐고, 18% 단일세율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물가연동공제 규정 폐지
세법개정 이전에는 1998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물가연동 공제 규정이 적용됐다. 물가연동공제 규정이란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자산의 원가를 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체감공제 규정 폐지
1998년 물가연동공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체감공제 규정이 도입됐다. 체감공제규정이란 일정 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자산의 자본이득 중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양도대상 자산이 사업용 자산인지 비사업용 자산인지, 1998년 4월 6일 이후 몇 년 동안 보유하였는지 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해야 체감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체감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율 역시 사업용 자산이 비사업용 자산보다 높다. 한편 40%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자가 체감공제 규정의 적용으로 얻게 되는 유효세율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비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자본이득 | 100 | 100 |
체감공제 | 75 | 40 |
과세표준 | 25 | 60 |
세율 | 40 | 40 |
납부세액 | 10 | 24 |
유효세율 | 10 | 24 |
의제취득 규정 강제화
이전에는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982년 3월 31일의 시가와 실제 원가 중 하나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선택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7년 세법개정으로 취득시기 의제규정이 선택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982년 3월 31일의 시가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자본이득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절반공제 규정 폐지
세법개정 이전에는 1982년 3월 31일 전에 취득한 자산을 1982년 3월 31일부터 1988년 4월 6일 사이에 양도하고,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되는 자본이득 중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자본이득 과세 규정의 단순화를 위해 폐지됐다. 절반공제 규정이 만들어진 데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1982년 3월 31일 의제취득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1988년 4월 6일 이후 이루어진 양도거래부터이다. 만약 A가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82년 3월 31일부터 1998년 4월 6일 사이에 배우자 B에게 이전하고,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았다면, B가. 양수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의제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과세대상 자본이득 중 일부가 1982년 3월 31일 이전 가치상승분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82 3월 31일 이전 가치 변동분을 자본이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본이득 과세 원칙과 배치되는 것인바,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되는 자본이득 중 절반을 세금으로부터 공제하여 주는 특별 규정을 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