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일반적인 과세원칙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일반 과세원칙
납세의무
개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통상적인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 세계 자산의 양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인의 경우 국내법인이면 해당 자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일부 양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75% 그룹 내의 자산 이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외국 법인이면 영국 내에 소대 하는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영국 내의 고정사업장의 소득(자본이득 포함)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협약에 따라 영국에서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영국 국내에서 지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 법인으로 1989년 3월 14일 이후 영국 내의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해당 자산을 영국에서 이동시킨 경우에는 영국 국내 소재 자산의 미실현 자본이득 부분이 과세된다.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선단체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노년퇴직 기금
- 지방정부
- 노동조합
- 공제조합
- 과학연구단채
- 외교상의 특권을 부여받은 자
과세기간
개인의 경우에는 4월 6일부터 익년 4월 5일까지 기간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회계기간이 자본이득 과세기간이다.
과세대상 자산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자산이 과세대상이다. 가장 일반적인 자산의 종류에는 주식, 증권, 토지상의 권리, 자산에 대한 옵션,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 자가상철자산 등이 있다. 한편 비과세 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가용
- 보유기간 내내 거주한 개인의 주된 거주주택
- 6,000유로 이하의 일상용품
- 50년 이하의 기대 수명을 가진 살림도구
- SAYE : 급여 등의 정기적립저축제도 계약, 국민저축증서, 할증채권, 영국정부채권, 적격 회사채
- 개인자산계획, 개인저축계좌 및 기업투자제도 등에 따른 특정 투자
- 개인 상해 보상금
- 도박, 복권, 노름 상금 등
양도의 정의
자본이득세법 1992에는 "양도의 정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양도라고 함은 매각, 증여, 교환 등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건 역시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일련의 거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구성의 문제이 있어 그것들을 하나의 거래라고 간주한다. 자산의 부분적인 양도, 자산의 분실, 파괴, 소실, 소멸, 채권상환, 권리의 포기 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자산의 이용이나 개발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등이 모두 자본이득 과세목적에서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인의 자본이득 계산구조
개인의 자본이득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 양도경비 - 취득가액 - 취득부대비용 - 개량지출 = 과세대상 자본이득
- 과세대상자본이득 - 당기 공제가능손실 = 조정 후 양도차익
- 조정 후 양도차익 - 연간면제금액 -이월 결손금 - 사업공제 = CGT과세표준 * 세율 = CGT산출세엑
양도가액
일반적인 경우에는 판매 또는 처분에서 얻은 실제 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다. 양도대가에는 현재 또는 미래에 받게 될 현금 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것, 양도자산과의 교환으로 받게 될 자산의 가치 또는 양도시점에는 지급받게 될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해당 금액을 받게 될 권리의 가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이용하여 자본이득 계산이 이뤄져야 한다.
- 자산의 무상이전
- 고의적인 자산의 저가양도
-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시가라고 함은 공개시장에서 형성되는 합리적인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SEDOL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둘 중 적은 금액을 시가로 본다.
양도경비 및 취득 부대비용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경비 또는 취득부대비용에는 수수료, 중개료, 전문가자문에 대한 수수료, 자산이전 또는 양도경비, 광고비, 자산평가 비용 등이 있다.
취득가액
외부구입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자가제작 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이용하여 자본이득 계산이 이뤄져야 한다.
-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고의적인 자산의 저가매입
-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개량원가
개량의 효과가 양도시점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개량지출 역시 양도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당기 공제가능손실 및 이월공제손실
당해 과세연도 중 여러 개의 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자산별로 자본이득 및 결손금이 각각 생긴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합쳐 전체 자본이득에서 차감해야 한다. 한편 결손금이 당해연도의 자본이득보다 크면 이월하여 이후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공제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손금의 공제에 제한이 있다. 먼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와의 다른 양도거래에서 생긴 자본이득과만 상계가 가능하다. 둘째, 살림도구등의 처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6,000유로 이상의 대가를 받고 처분하였다고 가정하고 공제가능 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