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과세 특별규정 사항의 종류와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과세 특별규정 사항
사업용 자산의 과세이연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신규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자산의 양도시점까지 기존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를 연기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대상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면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에 과세된다.
- 신규 자산을 양도하는 때
- 신규 자산을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때
- 신규 자산 취득 후 10년이 되는 때
이때 신규 자산이란 기존 자산의 양도 직전 12개월부터 양도 직후 36개월 사이에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투자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산
기존 자산과 신규 자산이 모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건물 ( 또는 건물 일부에 대한 권리)
- 토지에 대한 권리
- 공장 또는 기계장치
- 선박, 항공기, 호버크라프트, 우주정류장, 우주선, 인공위성
- 영업권
- 우유, 감자, 암양 또는 경산우 프리미엄 쿼터
- 어업쿼터
- 로이드 신케이트 자격
적용방법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전부 신규 자산 취득에 이용하였다면 자본이득 전부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게를 50,000유로에 처분하고, 자본이득 10,000유로가 받았다고 가정하면 새 가게를 75,000유로에 구매 시 새 가게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전체 자본이득 10,000유로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대신 과세이연 되는 자본이득만큼 새 가게의 원가를 줄여줘야 하는바, 새 가게의 원가가 65,000유로가 된다. 만약 2년 후에 새 가게를 100,000유로에 처분하였다 하면 35,000유로가 과세대상 자본이득이다.
한편 기존 자산을 첩누하고 받은 대가 중 일부만을 신규 자산 취득에 이용하였다면 자본이득 중 일부만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게를 75,000유로에 처분하고, 자본이득 15,000유로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새 가게를 70,000유로에 구입했고 전체 자본이득 중 10,000유라가 새 가게 취득에 이용되었다면 자본이득 5,000유로에 대해서는 즉시 세금이 과세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과세이연되는 자본이득만큼 신규 자산의 원가를 줄여줘야 하는데, 새 가게의 원가가 60,000유로가 된다. 만약 2년 후에 새 가게를 100,000유로에 처분하였다면 40,000유로가 과세대상 자본이득이다.
증여재산 이월과세
일반적인 과세원칙
좁은 의미에서 증여라고 함은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게 해석하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 역시 증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국의 경우 자산의 무상이전이든 저가양도이든 관계없이 자산이 시가로 처분되었다고 보고 자본이득 과세가 이뤄진다. 에를 들어 자산의 오빠에게 40,000유로에 가게를 매각했고, 양도 당시 시가가 100,000라고 가정하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시가, 즉 100,000유로에 기초하여 자본이득 과세가 이뤄진다.
이월과세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자본이득 과세를 연기받을 수 있다.
- 사업용 자산
- 비상장 상업회사 주식
- 농지
- 즉시 상속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
- 상속세가 면제되는 특정 유형의 증여재산
예를 들어 A가 3년 전에 28,000유로에 구입한 농지를 자신의 형인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가정하자. 증여 당시 시가가 50,000유로이면 A에게 자본이득 22,000유로에 대해 세금이 과세된다. 그러나 A와 B가 이월과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여 시점에서 A에게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대신 이월과세되는 자본이득만큼 농지의 원가가 줄어드는바, B가 증여받은 농지의 원가가 28,000유로가 된다. 따라서 B가 증여받은 농지를 2년 후에 70,000유로에 양도하였다면 B에게 자본이득 42,000유로에 대해 세금이 과세된다. 상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세금을 나부 해야 할 주체가 변경되며, 과세 시점 역시 증여 시점에서 수증자의 양도 시점으로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자산을 이전하고 일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되는 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실제 대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만을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0유로에 취득한 자산을 25,000유로에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시가가 30,000유로면 전체 자본이득 20,000유로 중 5,000유로에 대해서만 이월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잡존이득 과세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 자선단체에의 증여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품의 무상이전
- 특정 단체에 에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부간의 자산이전
당해 과세기간 동안 함께 산 적이 있는 남편 또는 부인, 동성커플에게 재산을 매각하였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가액으로 자산이 이전되었다고 본다. 이 경우에는 실제 받은 대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A가 5,000유로에 취득한 자산을 남편 B에게 50,000유로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자본이득 과세 목적에서 A가 6,200유로에 자산을 B에게 이전했다고 본다. 따라서 B가 이전받은 자산을 나중에 20,000유로에 양도하였다면 B에게 자본이득 13,800유로에 대해 세금이 과세된다. 즉, 부부간에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전받은 배우자가 그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자본이득 과세가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