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의 자본이득 과세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국법인의 자본이득 과세구조
법인의 자본이득에는 자본이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이득 과세가 이뤄진다.
- 자본이득 (자본이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 + 일반소득 ( 자본이득 외에 법인이 벌어들인 기타 소득,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 = 과세표준 (자본이득 및 법인이 벌어들인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자산의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법인의 일반소득에서 공제 불가) * 법인세율 (최고 28%) = 산출세액
위 계산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 자본이득만을 따로 분리해서 계산하긴 하나, 결국에는 이를 법인의 경우 자본이득만을 따로 분리하여 계산하긴 하나, 결국에는 이를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동일한 법인세유로 과세한다. 한편 자산의 양도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법인의 일반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자산 및 실현
비과세 자산 외의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자본이득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채무를 양도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자본이득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회사의 유동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본이득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분, 교환, 증여 등의 사건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가 실현시기이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 해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득 과세 목적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보험금의 수령이나 자산의 소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정상가격 또는 시가 외의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히 시가로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였다고 간주한다.
자본이득 및 손실의 계산
법인의 자본이득 계산에는자본이득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개인과 동일하나,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자본이득이란 양도대가에서 자산의 취득원가, 양도경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자산이 50년 이하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걸쳐 자산이 소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잔액을 양도대가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해당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산의 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먼저 상계한다. 그러나 상계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하여 이후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상계가 가능하다. 결손금을 소급하여 이전 연도의 자본이 드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일반소득에서 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의제취득 규정과 물가연동공제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982년 3월 31일 시가와 실제 원가 중 하나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보고 자본이득 계산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에는 2008년 4월 6일 양도거래부터 물가연동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세법개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물가연동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물가연동공제금액이란 취득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UK 소매물가지수 상승을 고려했을 때 조성되어야 하는 취득원가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물가연동공제 규정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과세자산
모든 유형의 자산 및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한다.
- 법인의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는 자본이득
- GBP 6,000 이하의 일상용품 처분
-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 특정 국채 및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 불가능한 파운드화 회사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 회사채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 1989년 3월 15일 이후 발행되는 회사채 또는 1989년 3월 15일 현재 최초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 해당 채권의 가치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다거나 상환일이 지난 경우
- 상환일 또는 그 날 이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한편 2002회계연도부터 주요 주주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 2002년 4월 1일 이후 법인 주주가 12개월 내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던 적격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 과세가 면제된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투자회사가 반드시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계열회사여야 한다.
과세이연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회사가 진실한 자본구조 재편, 감축, 구조조정, 합병 또는 인수 과정에서 주식교환으로 B회사의 보통주를 25% 이상을 갖게 된 경우 또는 의결권의 대분을 갖게 된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과세이연 허용 여부를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
- 진실한 구조조정 목적에서는 영국 국내법인간에 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이 사업 이전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양도법인 주주에게 사업 이전의 대가로 자사 주식을 발행한다.
- 영국 국내법인 A가 해외지점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주식교환으로 외국법인 B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A가 B의 보통주를 25% 이상 갖게 된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직전 1년 이대 또는 양도 직후 3년 내에 동일한 또는 다른 사업에 이용되는 유사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Rollover Relief"라고 한다. 토지 및 건물, 공장 또는 기계장치, 선박, 비행기, 호버크라프트, 영업권, 인공위성 및 우주정류장, 우유 및 감자 쿼터 등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외국법인 A가 영국 국내 지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다국적 그룹에 속한 영국 국내법인 B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A가 B에게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가액으로 자산을 이전하였다고 보며, 영국 국내지점의 사업중단 또는 사업용 자산의 국외 이전 시에 적용되는 부담금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A가 영국 국내에세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B에게 이전하고 전부 주식이나 증권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