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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식 및 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

영국의 주식 및 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주식 및 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

상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다. 영국의 경우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과세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과세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자본이득 과세가 면제 또는 이연 되는 주식에는 국채, 적격회사채, 기업구조조정이나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이 대상이다.

주식 식별 규정 사항

취득단가 결정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의 전날까지 취득한 동일 회사의 동종 주식을 합쳐 하나의 풀을 형성하고, 그 풀을 단일자산으로 취급한다. 이를 특별히 "제104 보유"라고 한다. 에를 들어 A가 B사의 보통주를 2005년 3월에 5,000유로에 4,000주, 2006년 9월에 26,000유로에 6,000주 취득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A가 10,000주의 제104조 보유를 가졌다고 본다. 만약 A가 2008년 6월에 이 중 4,000주를 매각했고, 양도일로부터 30일 내에 B사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12,400유로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도순서 결정

2008년 4월 6일 이후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와 취득을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매치해야한다. 

  • 양도일에 취득한 주식
  • 양도이로부터 30일 내에 취득한 주식
  • 양도일의 전날까지 취득한 주식

주식재편

주식재편에는 증자, 감자, 주식에 부속되는 권리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인데, 두 경우 모두 기존 주주에게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다. 공개입찰 등과 같은 기타 거래 역시 주식재편으로 볼 수 있다. 주식의 발행과 관계없는 주식재편 사례로는 주식병합, 주식분할, 권리변경 등이 있다. 

일반적인 과세원칙

주식재편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식재편으로 인한 기존 주식의 소멸이나 변경 역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식재편으로 신주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신주를 기존의 동종 주식에 합산해야 한다.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 대신 주식의 형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먼저 소득세 과세 목적에서 주주가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다음으로 자본이득 과세 목적에서 주주가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주식의 시가만큼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

분할

분할회사 주주에게 분할대가로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재편으로 볼 수 있다. 이 겨울에는 주주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게 되는바,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 주식의 원가를 두 개 부분으로 배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합병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하고, B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서 A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식재편으로 볼 수 있다. 합병대가에는 현금, 주식, 증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의 조합별로 과세상의 취급이 어떻게 달라지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합병대가로서 모두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멸회사 주식과 같은 때 같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하였다고 본다. 소멸회사 주주가 이미 합병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주와 구주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합병대가로서 일부 금전을 받은 때는 금전으로 받은 대가 부분에는 세금이 과세된다. 다만, 금전의 가치가 합병 직전 갖고 있던 소멸회사 주식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소액이면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소멸회사 주식의 원가가 금전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금전의 가치만큼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원가를 줄여주어야 한다. 금전의 가치만큼 신주의 원가를 줄여주면 결국 신주를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금전의 가치가 소멸회사 주식의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과세한다. 한편 금전의 가치가 소액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산식을 이용하여 소멸회사 주식의 원가를 금전에 귀속되는 부분과 주식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나눠야 한다. 
  • 합병하는 회사가 대부채권 등과 같은 증권을 합병대가로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해당 증권이 적격 회사채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만약 적격회사채가 아니라면 합병대가로서 모두 주식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반면 적격 회사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먼저 소멸회사 주식을 합병 직전에 시가로 처분하였다면 발생했을 자본이득 금액을 계산한다. 이 금액이 바로 적격회사채가 처분했을 때 과세되는 자본이득이다. 
  • 합병하는 회사가 합병대가로서 현금, 주식, 증권을 모두 섞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소멸회사 주식의 원가를 시가를 기준으로 요인별로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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