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정의와 세금 정보 그리고 부담하는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와 행위 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을 말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세금 정보
개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국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상속,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단계
- 해외직접투자로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또한 동 투자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자기가 번 소득으로 투자하거나 제3자로 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채무변제 시 자기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대신 변제해 준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보유단계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외국법인 등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 등 지분취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해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분단계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부투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투자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외개인사업체를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국내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처분한 자금 또는 대부투자 자금을 국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특수관계자 등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따른 세율
해외직접투자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국내에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5백만 원인 갑과 을의 국내 사업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각각 6천만 원, 6백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6%와 8%로 다르므로 세부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96만원 + 1,200만원의 초과액의 17%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74만원 + 4,600만원의 초과액의 26% |
8,800만원 초과 | 1,76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주삭양도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 주민세 별도 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과 유사한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점주주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지분 양도는 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개별조세조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와 세금 정보 그리고 부담하는 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