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업투자제도와 기업벤처제도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이하 "EIS")
상장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고위험 기업이 자금조달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건전하게 육성, 지원하기 위해 1994년 EIS가 도입됐다. 개인이 EIS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자본이득 과세 면제가 된다. 다만 당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1998년에는 기본의 재투자 공제가 EIS에 편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이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서 얻은 소득을 EIS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 EIS 주식의 양도 시점까지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서 얻은 자본이득 과세를 연기받을 수 있게 됐다. 이때 EIS기업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주요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식발행 당시 당해 기업이 비상장회사여야 한다.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내내 당해 기업이 적격 상업을 위해 존재해야하며, 다른 회사의 통제 또는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주식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이 일정기간 내에 적격사업활동에 사용돼야 한다. 적격 사업활동에는 R&D 활동이 포함되며, 토지 또는 주식을 취급하는 활동, 자금대여, 보험 및 기타 재무활동, 재화 취급활동, 로열티를 지급받는 활동 등은 제외된다.
- EIS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따른 자금조달 직전 기업의 총자산이 7백만 유로 이하이고, 자금조달 직후 기업의 총자산이 8백만 유로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EIS주식 양도에서 얻은 자본이득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 EIS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소득세 과세 목적에서 EIS청약금액 전체를 공제받았으며, 공제금액 중 어떤 것도 철회되지 않았어야 한다.
한편 개인이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서 얻은 소득을 EIS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EIS 주식의 양도 시점까지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서 얻은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기업벤처제도(Venture Capital Trust: 이하 "VCT")
EIS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개인의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면 VCT는 신탁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조세우대규정이다. VCT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VCT로서 승인을 받은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 VCT로서 승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주요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주식 또는 증권에서 발생해야 한다.
- 전체 투자금액 중 70% 이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그 중 30% 이상이 보통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VCT의 보통주가 런던 증시에 상장돼야 한다.
- 주식 또는 증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15%이상을 사내에 유보하여서는 안 된다.
VCT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직전과 이후 회계기간 동안 계속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VCT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7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때 투자대상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중 핵심이 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피투자회사가 비상장회사여야 한다.
- 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상업적인 기초하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거래가 상업활동에 해당한다. 한편 기업의 전체활동 중 비상업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면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 VCT 제도에 따른 자금조달 직전 기업의 총자산이 7백만 이하 유로이고 자금조달 직후 기업의 총자산이 8백만 이하여야 한다.
- 다른 회사의 통제하에 있어서는 안된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VCT 주식 양도에서 얻은 자본이득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 연간 20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VCT 주식 취득
- 양도 당시 18세 이상의 개인이 비과세를 신청해야 한다.
-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주식의 취득 및 양도 시점에 모두 승인받은 벤처회사여야 한다.
- 상업적인 이유에서 주식을 취득해야 하며, 조세회피 전략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