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 과세대상과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독일 내 과세대상과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독일에서 사업용 자산의 자본이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한다. 한편, 개인용 자산의 자본이득은 특정 기간에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한다. 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미만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비과세 하고 있다. 그리고 지분율 1% 이상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EUR 36,100을 기준으로 EUR 9,060을 조정하여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은 half-income system을 적용하여 자본이득 중 50% 만을 과세하고 있다. 한편,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양도 등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특별소득으로 분류하여 그중 20%만을 소득세 한 게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이에 5를 곱하여 전체 득별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한다.
지금부터 과세대상과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를 자세히 알아보자.
과세대상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및 손실은 사업소득 및 손실로 간주하여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한다. 이는 파트너십 자산을 포함한 사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자산의 양도손실은 일반적으로 공제가능하다. 단,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자본이득 중 50%만이 과세된다. 비사업용 자산의 자본이득 해당 자산을 특정 기간 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과세된다. 즉, 개인이 사적인 거래를 통해 실현한 자본이득은 다음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된다.
-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 후 10년 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이득
- 주식 및 채권의 경우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이득
- 사업용 자산을 회수한 후 부동산의 경우 10년 내에, 동산의 경우 1년 내에 처분하여 발생한 이득
-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파생거래로부터 발생한 이득
- 자산을 매입 전 처분하여 발생한 이득
부동산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자본이득이 과세기간 동안 EUR 512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EUR512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이득에 대해 과세한다.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법인의 중대한 지분을 처분하야 발생한 자본이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중대한 지분이라 함은 주식의 처분 전 5년 동안 해당 법인의 전체 지분 중 1% 이상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의 전체 지분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과세소득이 EUR 36,100이하인 경우 EUR9,060을 공제한다. 그리고 과세소득이 EUR 36,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만큼 공제금액을 줄인다. 법인의 전체지분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공제금액 및 과세소득 기준액은 전체지분 양도 시 적용되는 금액에서 양도비율만큼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법인지분 중 25% 만큼 양도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EUR 2,265 이며, 과세 소득 기준금액은 EUR 9,025이 된다. 그리고 자본이득이 동 과세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만큼 공제금액을 줄여야 한다. 중대한 지분의 양도로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한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공제가능하다.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은 배당의 경우와 같이 half-income system을 적용받는다. half-income system이란 함은 지분율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본이득 중 50%만을 과세하고 나머지는 50%는 비과세 하는 규정이다. 동 규정하에서는 관련 비용 역시 50%만을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받을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 half-income system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본이득 전액에 대해 과세된다.
- 과세 면제된 사업출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받고 이를 7년 내에 매각한 경우
- 자본이득의 발생 원인이 과거 주식가격 하락에 따른 장부가액 감소로 인한 것이며, 동 장부가액 감액에 대해 이미 과세목적상 공제받은 경우
또한 모든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 half-income system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 금융기관이 양도한 주식의 경우 거래 목적상 보유하는 것이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본이득 전체에 대해 과세해야 하고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본손실 역시 공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