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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프랑스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프랑스의 경우 한 개인이 아닌 한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한 세대가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특별히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기타의 소득항목 (근로소득 등)들은 합산 후 5단계 누진세율 체계 (0, 5.5%, 14%, 30%, 4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가족단위 과세가 갖는 누진세율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가족계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된다.

  • 1단계: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숫자 등을 고려하여 가족계수 결정
  • 2단계: 등분소득 계산 
  • 3단계: 최종적인 납부세액 계산

프랑스의 자본이득 과세 연혁을 살펴보면 1977년 이전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자본이득에만 소득세가 과세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사업용 자산 이외에도 주식,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얻은 자본이득에도 세금이 과세되고 있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 

단기자본이득

단기자본이득이란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양도에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여 종합과세한다. 다만, 3년에 걸쳐 분할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회사가 특정 연도에 단기자본이득 및 단기자본손실, 두가지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산해야 한다. 통산 후 잔액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통산 후 잔액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순단기자본손실이 회사의 사업소득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다른 종류의 이윤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이월하여 미래의 이윤이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자본이득

장기자본이득이란 2년 이상 보유 자산의 양도에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27%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사업용 자산과 관련하여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서 감가상각공제 환수가 발생한다. 즉, 양도차익 중 이전에 공제받은 감가상각 금액까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하며, 잔액을 장기자본이득으로 보아 27%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의 연매출이 세법에서 정한 한도이내이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장기자본이드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회사가 특정 연도에 장기자본이득 및 장기자본손실,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율로 과세되는 항목끼리 통산해야 한다. 당해 연도 또는 과거 연도에서 이월되어 온 사업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자본이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특례

연매출이 9,000유로 또는 250,000유로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자본이득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면제된다. 연매출이 앞서 말한 한도를 초과하나, 각각 126,000유로 또는 350,000유로 이하이면 부분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법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규모 기업이 300,000유로 이하의 지점을 매각, 기부, 사인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한편 지점의 가치가 300,000유로 초과 500,000유로 이하이면 부분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상의 증권 양도

회사가 당해 증권을 장부상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앞서 설명한 자단기자본이득 과세 체계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때 해당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고정자산으로 본다. 이때 해당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고정자산으로 본다. 그러나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유사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 전에 당해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다. 자본이득 계산 및 주식의 보유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선입선출 규정이 이용된다. 회사의 주된 사업이 주식매매이면 증권의 매매에서 얻은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주식을 팔아 중소기업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자본이득 과세가 이연 된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스와프에도 자본이득 과세가 이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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