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기업 이익분배 소득 세금 신고방법과 세액 공제방법 그리고 관련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해외현지기업 이익분배 세금 신고방법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직접투자 후 해외현지기업 및 해외개인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 40호 서식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납부 세금 공제방법
해외현지기업 투자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현지국가의 세무당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같은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국가와 소득이 발생한 소득원천지 국가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있으며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시고가 손금산입방식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세액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매출세, 가산세, 가산금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부를 항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전부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애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 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통하여 투자자가 신규로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경우 국세청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도 기부여된 고유번호 및 해외 현지기업 내용을 정정하거나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는 해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하며 외국환은행의 자료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투자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한 외국환 은행에 오류내용을 직접 전달해야합니다.
사례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해외투자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방법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채권취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명의로 해외직접투자 형식을 이용하여 송금하고, 이 자금을 아들이 사용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송금자금에 대하여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자인 아버지는 아들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해외현지기업 이익분배 소득 세금 신고방법과 세액 공제방법 그리고 관련 사례를 전달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