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기업 소득세신고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현지기업 소득세신고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국세청 제출 관련 서류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하고 투자자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모두 해외현지기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현지기업에는 현지법인, 개인사업체, 연락사무소 및 해외 지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거주자만 제출)
- 해외자시명세서(해외에서 개인사업체, 지사,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매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한국에 거주하는 홍길동씨가 미국에서 개인명의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인 해외지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지매씨가 캐나다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 서류인 해외현지 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개인사정으로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송금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 또는 투자국가의 절차상 어려움 등으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또는 해외지사명세서와 설립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투자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설립 사유서 제출해야 하며 개인사업체 지사 연락사무소 투자신고 시 해외지사명세서와 미설립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관서에는 투자자 개개인의 사유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고 안내문이 계속하여 발송되는 등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세무관서 방문, 홈택스,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개인사업에 투자한 경우 제출 서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 개인이 해외에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해외개인사업체는 해외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외지사 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카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미국에서 제과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라면 해외지사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소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개인사업체 또는 개인사무실을 운영할 때에는 해외지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한 사실은 없고 주식만 취득한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제출 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외직접투자를 한 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입니다.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는 공동투자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투자지분이 가장 큰 거주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즉,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단독 또는 공동투자한 국내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