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요와 과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개인용 혹은 투자용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산은 자본자산에 속한다. 자본자산의 예로는 주택, 가구, 비품, 개인용 계좌에 있는 주식 채권 등이 있다. 자본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자본이득 및 손실이 발생하는데, 주택 및 자동차와 같은 개인용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 공제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장기 자본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1922년부터 다른 일반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했다. 즉, 자본자산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장기자본이득은 우대세율이 최고 28%로 분리과세하고, 단기자본이득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세율로 종합과세하였다. 그리고 1997년 납세자경감세법이 제정되면서 장기자본이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28%, 25%, 20%의 최고 자본이득세율로 과세되었다. 장기자본이득의 우대세율에 대해 최고 자본이득세율이라고 하는 이윤은 장기자본이득이 일반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될 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분리과세 될 때의 우대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대세율 대신 종합과세 되었을 때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소기업 주식 및 수집품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이득: 28%
- 환수되지 않은 section 1250 이득: 25%
- 기타 자본이득 : 20%
상기 기타 자본이득에 대해 적용되는 20%의 최고 자본이득세율은 2003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세금감면법에 따라 2003년 5월 6일부터 처분한 자본자산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된다. 단, 일반소득에 대해 10% 및 1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의 경우 동 기간 동안 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후 처분한 자본자산에 대해서는 0%를 적용한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동 우대세율은 2003년 5월 6일 이전에 적용받던 세율로 복귀된다. 따라서 일반소득에서 10% 및 1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의 경우 동 기간 동안 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후 처분한 자본자산에 대해서는 0%를 적용한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동 우대세율은 2003년 5월 6일 이전에 적용받던 세율로 복귀된다. 따라서 일반소득에서 10% 및 1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의 경우 10% 기타의 경우 20%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자본손실을 자본이익에서 상계하고도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순자본손실은 주식회사를 제외한 납세자의 경우 매년 3000달러를 한도로 다른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순자본손실이 동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며, 스케줄 디 혹은 폼 4797을 첨부해야 한다.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관련 일반적인 과세원칙을 제시한 후 구체적으로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상세를 다루고자 한다.
과세대상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으로 자본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개인용 혹은 투자용으로 보유 및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산은 자본자산에 속한다. 개인용 자산의 경우 그 매각 및 교환에 따른 이득은 자본이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 자산의 매각 및 교환으로 발샌한 손실을 공제할 수 없다. 단, 재난 및 절도에 의한 손실의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주식 및 채권과 같은 투자자산 역시 자본자산에 속하며 따라서 그 매각 및 교환에 따른 이득 및 손실은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에 해당한다. 자본자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식 및 채권
- 자기 소유 거주주택
- 개인용 수목 및 투자자산인 임목
- 가구비품
- 여가용 혹은 통근용 차량
- 동전 및 우표 등 수집품
- 귀중품 및 보석
- 금,은 및 기타 금속류
그리고 미국연방소득세법에서는 자본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재고품 및 기타 사업용 자산
-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 사업용 또는 임대용 감가상각자산
- 사업용 또는 임대용 부동산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권, 문학, 음악, 미술작품, 서한, 비망록, 유사자산 : 직접제작, 서한, 비망록, 및 유사자산의 경우 납세자를 위해 작성 혹은 제작된 경우, 해당자산을 이를 제작한 이로부터 받은 경우
- 무료 또는 저가로 취득한 미국 정부간행물 등
-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파생상품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 취득, 창설 또는 효력이 발생한 일자에 헤징거래로 판명된 거래
-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급품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요와 과세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