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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본이득 소득세 양도의 범위

미국의 자본이득 소득세 양도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자본이득 소득세 양도의 범위

 

양도의 범위 

 

양도라 함은 자본자산의 매각 및 교환, 유질처분 및 회수, 비자발적 전환 등을 포함한다. 

매각 및 교환

매각이란 자산을 현금, 저당권, 어음 및 기타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교환하여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환이라 함은 자산을 다른 자산 및 용역을 대가로 받고 이전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매각 및 교환으로 간주되는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판매 및 리스 

특정 리스계야의 경우 조건부 판매계약일 수가 있다. 따라서 개별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특정 리스계약이 매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리스의 취소

리스를 취소하며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간주된다. 한편, 리스를 취소하며 리스제공자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임대료 대신으로 간주되며,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일반소득으로 과세한다.

  • 저작권

저작권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산의 매각으로 간주된다. 저작권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1년 넘게 보유했다면 관련 손익은 사업용 자산의 이득 및 손실에 해당한다. 

  • 지역권

지역권에 대한 대사는 자산의 기준가액에서 차감한다. 자산의 특정 부분만이 지역권의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의 기준가액만을 차감한다. 한편,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전체 기주나 액에서 지역권 대가를 차감한다. 그리고 기준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는 과세되는 이득으로 동 거래는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된다.

  • 채무변제 목적의 자산이전

채무변제 목적의 자산이전은 교환에 해당한다.

  • 어음 만기의 연장

어음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발행어음을 새로운 어음 혹은 다른 어음과 교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즉, 손익이 발생하는 완전한 종결 거래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어음 만기 변화가 중요한 경우 교환으로 처리하여 과세한다. 

  • 사망 시 이전

개인의 사망으로 자산이 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자본자산의 매각 및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기

자산의 포기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포기라 함은 자발적으로 영구히 소유권을 종료할 의도로, 다른 자에게 이전함이 없이 자산의 소유 및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산 또는 투자자산의 포기로 발생한 손실은 해당자산이 자본자산이더라도 일반소득에서 공제한다. 자본자산의 포기로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자산의 수정 장부가액만큼이며 이는 손실을 입은 과세연도에 공제된다. 단, 주택이나 개인적 용도로 보유하는 자산을 포기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 공제될 수 없다. 

유질처분 및 회수

자산을 담보로 제공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금업자는 해당 자산을 유질 처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유질처분 및 회사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련 손익은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한편으로 대출금 잔액이 해당자산의 공정시장 가치보다 더 큰 경우 대출금의 변제로부터 일반소득을 인식할 수 있다. 유질처분 및 회수로부터 발생한 이득 및 손실은 매각 및 교환으로부터 발생한 이득 및 손실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따라서 손익은 이전된 자산의 수정 장부가액과 실현금액과의 차액이다. 

비자발적 전환

비자발적 전환은 자산이 소실, 분실, 폐기되거나 폐기 위험에 따라 처분되어 그 대가로 기타 자산, 보험금, 폐기보상액과 같은 현금을 수취하셨을 때 발생한다. 비자발적 전환은 비자발적 교환이라고도 한다. 주택이 아닌 경우 자산의 비자발적 전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련 양도손익이 실현될 과세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인식하여야 한다. 단, 개인적 용도로 보유하는 자산의 비자발적 교환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 사고 및 도난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다. 비자발적 교환의 대가로 자산을 수취하는 경우 수취한 자산의 유형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환된 자산과 유사하거나 같은 용도로 이용되는 자산을 받는 경우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때 교환으로 수취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교환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같다. 따라서 양도손익은 추후 교환으로 수취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교환할 때까지 이연 된다. 또한 비자발적 전환의 대가로 이전된 자산과 유사하지 않은 자산 혹은 현금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기간 내에 대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이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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