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본이득 소득세의 유사교환과 유예교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사교환
유사교환 제도는 IRC Section 1031에 규정된 것으로 특정 유형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판매시점에서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결과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 시켜주는 제도이다. 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유사교환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원금을 유사한 자산의 취득을 위해 재투자한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이라는 두 거래가 '상호의존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비과세 되는 거래'로 간주하여 유사교환으로 본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2년간 보유한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유 차량의 조정장부가액은 3,500 달러이고, 자동차 판매상에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4,500 달러이다. 한편, 관심있는 새 차의 가격은 20,000이다. 중고차를 새 차로 교환학소 자동차 판매상에게 그 차액인 15,500 달러를 지불한 경우 이는 유사교환으로 인정되며 새 차의 장부가액은 19,000달러로 기록된다. 한편, 사업용 또는 투자용으로 사용한 자산을 이전하고 나중에 사업용 또는 투자용으로 사용할 유사자산을 받은 경우 역시 유사교환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해 준다. 이는 유예교환이라 하며 추후에 다루기로 한다. 또한 교환 중재 소유권 보관자로부터 대체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소유권 보관자에게 맡긴 후 180일 이내에 기존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역시 유사 교환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해준다. 이는 양도하는 경우 역시 유사교환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해 준다. 마지막으로, 유사교환에는 유사자산만이 교환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자산과 함께 현금, 채무 및 다른 자산이 교환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자산과 함께 현금, 채무 및 다른 자산이 교환된 경우도 포함된다.
유사교환의 요건
유사교환으로 교환시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이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산요건 및 유사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산요건
이전한 자산 및 이전받은 자산은 투자용 혹은 사업용으로 보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예로는 기계, 건물, 토지, 트럭 및 임대 주택이 있다. 한편, 다음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이는 유사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 주택 및 가족차량과 같은 개인용 자산
- 재고자산, 원재료 및 부동산 임대 없자가 보유하는 부동산 등 판매용 자산
- 주식, 채권, 어음 및 기타 증권 또는 매출채권
- 파트너십 지분
- 신탁증권 및 수익증권
- 권리재산
유사자산 요건
유사자산이라 함은 등급 및 품질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성격의 자산을 의미한다. 그 예로는 부동산을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개인용 자산을 비슷한 개인용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아파트가 있는 토지 건물이 있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도 유사자산의 교환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용 자산을 부동산과 교환하는 것, 기계를 건물과 교환하는 것, 성별이 다른 가축을 교환하는 것 등은 유사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교환
유예교환이라 함은 사업용 또는 투자용 자산을 이전하고 나중에 동일한 종류의 자산, 즉 대체자산을 수취하는 것이다. 유예교환에서 한 자산의 양도와 대체자산이 취득이라는 거래들은 자산의 교환을 이루는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서 서로 의존적인 부분들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예교환이 유사교환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단순히 한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다른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와 구분되어야 한다. 즉, 대체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산이기전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나 다른 종류의 자산을 사실상 또는 추정상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예교환이라기보다는 매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나중에 대체자산을 취득하더라도 관련 거래로 발생한 자본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유예교환에 참가하는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규정된 규칙에 준한 교환 합의하에 교환 중재자를 고용할 수 있다. 교환 중재자의 역할은 판매자의 양도자산을 구입한 후 궁극적으로 구입자에게 이를 재판매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판매자에게 대체자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거래당사자들과 관련된 피고용인,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교환 중재자가 될 수 없다. 즉, 교환 중재자로는 거래 당사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로서 개인이나 개별단계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