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본이득 소득세 유예교환 요건과 역교환 방법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유예교환의 요건
유예교환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별요건과 수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식별요건
기존 보유 자산의 양도일로부터 45일 내에 대체자산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동 45일은 식별기간으로도 불린다. 대체자산의 식별 서면상 대체자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서명한 후에 그 서면을 교환 중재자 또는 대체자산의 판매자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서술하는 내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술 내용 예: 부동산의 경우 법정 기재사항 또는 주소지 등
- 자동차의 경우 제조사, 모형, 제작연도 등
수령요건
대체 자산은 다음 중 더 빠른 날자 내에 취득되어야 함
- 기존 보유자산의 첫 번째 양도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 기존 보유자산의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
역교환
역교환은 자산을 양도하고 난 후에 대체 자산을 취득하는 유예교환과 달리 대체자산을 먼저 수령하고 난 후에 기존 보유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교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령하고 난 후에 기존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교환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반드시 교환 중재 소유권 보관자와 특정 계약을 맺고 EAT를 톻해 대체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대체자산은 180일 동안 EAT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180일이라는 거치기간 내에 기존 보유자산을 양도하여 교환을 종결지어야 유사교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비과세교환
유사교환 시 이에 추가하여 교환대가로 현금 및 다른 종류의 자산을 받는 경우 이는 일부 비과세교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가로 받은 현금 및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범위 내에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된다.
특수 관계자 간 유사교환
특수 관계자간 유사교환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특수 관계자간 유사교환 후 2년 내에 그중 1인이 교환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초 특수관계자 간 교환 시 과세되지 않았던 자본이득을 인식해야 한다.
기타 비과세 교환
파트너십지분
파트너십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되는 유사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무한파트너십 또는 유한파트너십인지 여부, 동일 파트너십 지분의 교환인지 다른 파트너십 지분의 교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미국국채
국채를 교환하는 경우 자본이득을 인식하지 않는다.
보험증권 및 연금
다음의 교환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을 인식하지 않는다.
- 생명보험 계약의 교환
- 생명보험 계약의 유증 및 연금계약으로 전환
- 연금계약을 다른 연금계약으로 전환
- 연금계약의 일부를 다른 연금계약으로 전환
자산 대 주식의 교환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법인의 주식을 그 대가로 받아 지배력이 생긴 경우 동 교환에 따른 손익은 보통 과세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 이는 자본이득으로 과세된다.
- 해당 법인이 투자회사인 경우
- 파산 중 자산과 교환하여 대가로 받은 주식을 채무변제에 이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