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2)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랑스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프랑스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프랑스의 경우 한 개인이 아닌 한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한 세대가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특별히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기타의 소득항목 (근로소득 등)들은 합산 후 5단계 누진세율 체계 (0, 5.5%, 14%, 30%, 4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가족단위 과세가 갖는 누진세율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가족계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된다. 1단계: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숫자 등을 고려하여 가족계수 결정 2단계: 등분소.. 독일 내 과세대상과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독일 내 과세대상과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독일 내 과세대상과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독일에서 사업용 자산의 자본이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한다. 한편, 개인용 자산의 자본이득은 특정 기간에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한다. 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미만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비과세 하고 있다. 그리고 지분율 1% 이상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EUR 36,100을 기준으로 EUR 9,060을 조정하여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은 half-income system을 적용하여 자본이득 중 50% 만을 과세하고 있다. 한편,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양도 등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영국의 기업투자제도와 기업벤처제도 영국의 기업투자제도와 기업벤처제도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이하 "EIS") 상장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고위험 기업이 자금조달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건전하게 육성, 지원하기 위해 1994년 EIS가 도입됐다. 개인이 EIS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자본이득 과세 면제가 된다. 다만 당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1998년에는 기본의 재투자 공제가 EIS에 편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이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서 얻은 소득을 EIS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 E.. 이전 1 2 3 4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