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의 자본이득 소득세의 유사교환과 유예교환 미국의 자본이득 소득세의 유사교환과 유예교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사교환 유사교환 제도는 IRC Section 1031에 규정된 것으로 특정 유형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판매시점에서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결과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 시켜주는 제도이다. 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유사교환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원금을 유사한 자산의 취득을 위해 재투자한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이라는 두 거래가 '상호의존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비과세 되는 거래'로 간주하여 유사교환으로 본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2년간 보유한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유 차량의 조정장부가액은 3,50.. 미국의 자본이득 소득세 양도의 범위 미국의 자본이득 소득세 양도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의 범위 양도라 함은 자본자산의 매각 및 교환, 유질처분 및 회수, 비자발적 전환 등을 포함한다. 매각 및 교환 매각이란 자산을 현금, 저당권, 어음 및 기타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교환하여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환이라 함은 자산을 다른 자산 및 용역을 대가로 받고 이전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매각 및 교환으로 간주되는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판매 및 리스 특정 리스계야의 경우 조건부 판매계약일 수가 있다. 따라서 개별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특정 리스계약이 매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리스의 취소 리스를 취소하며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간주된다. 한편, 리스를 취소하며 리스제공자로부터 수취한 금..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요와 과세대상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요와 과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개인용 혹은 투자용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산은 자본자산에 속한다. 자본자산의 예로는 주택, 가구, 비품, 개인용 계좌에 있는 주식 채권 등이 있다. 자본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자본이득 및 손실이 발생하는데, 주택 및 자동차와 같은 개인용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 공제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장기 자본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1922년부터 다른 일반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했다. 즉, 자본자산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장기자본이득은 우대세율이 최고 28%로 분리과세하고, 단기자본이득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세율로 종합과세하였다...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